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저리 대출 지원 자격 및 조건

by ∺∺§∺∺ 2020. 3. 5.
반응형

오늘은 전월세보증금과 월세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걸음 빠른 정보 습득은 여러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드릴것입니다.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저리 대출

 

대출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인 자(예비세대주 포함)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자산심사 개요

 

자산심사 항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자산심사 단계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심사결과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기타사항
자산심사 내용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산심사 진행사항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고객서비스]-[자료실] 또는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고객센터]-[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
보증금 연 1.8%, 월세금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보증금 대출+월세금 대출)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보증금 35백만원, 월세금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신청시기
일괄 실행(보증금)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적용기준
‘2018.12.28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업무취급은행

 

대출 신청절차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유의사항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