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자격 및 조건

by ∺∺§∺∺ 2020. 3. 5.
반응형

코로나때문에 어수선하고 영화처럼 삶이 멈춰버린 기분이 드는 시기네요. 절망과 낙담보다는 이럴때일수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만 혜택을 보냐? 아니다. 중소기업에 다녀도 잘살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취지는...

 

보증금 2억원 이하 (85m2이하) 주택에 1억원까지 연 1.2%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라 이거죠!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광고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 연장)


대출금리: 연 1.2%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이렇게 설명하면 곤난하죠! 너무 성의 없쟈나요?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자는?

 

대출접수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4.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 연장) 이하인자

 

 

자산심사는 어떻게 하는가?

 

자산심사 항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자산심사 단계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심사결과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기타사항

자산심사 내용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산심사 진행사항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고객서비스]-[자료실] 또는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고객센터]-[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한도


- 1억원 한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임대인이 법인(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대출 금리


연 1.2 %(고정금리)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이용절차및 제출서류

 

대출 신청절차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중소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이외의 대출서류는 버팀목전세대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유의사항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100백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단, 1회차 대출 연장 시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입증할 경우 기존 1.2% 금리 계속 적용
* 2회차 연장 시 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