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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by ∺∺§∺∺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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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자산심사 개요

자산심사 항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자산심사 단계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심사결과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부과 기준]

 대출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청년우대(만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대출 한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35백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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