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대출 상품이에요. 이 대출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출금액과 이자율 등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대출 대상
디딤돌대출은 집을 사기 위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상속, 증여 등으로 주택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성년이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세대주여야 해요. 특히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형제자매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무주택자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신청자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대출 신청 시점에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대출 실행 당일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만약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자녀 가구, 신혼가구에 해당하면 소득 기준이 높아져 연 7천만 원(다자녀)에서 최대 8천5백만 원(신혼가구)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합계가 4억 6,900만 원 이하일 때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통계청의 자료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 전에 자산심사를 통해 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대상 주택
디딤돌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부상 전용 면적이 수도권은 85㎡,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해요. 주택의 평가 금액은 5억 원 이하가 기본이지만,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주택의 크기와 평가액을 초과하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택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해요.
대출 한도
디딤돌대출의 한도는 일반 가구는 최대 2억 5천만 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에 따른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 이내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 그 외에는 70% 이내로 제한돼요. 즉, 주택 평가 금액, 소득, 부채 상황에 따라 실제 대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와 우대 혜택
[고정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연 2.65% | 연 2.75% | 연 2.85% | 연 2.90%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25% |
연 3.35% | 연 3.45% | 연 3.55% | 연 3.60% |
연 3.70% | 연 3.80% | 연 3.90% | 연 3.95% |
디딤돌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 금리는 소득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적고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낮아져요.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0년 상환 시 연 2.65%의 금리가 적용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금리가 올라요. 신혼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최대 0.7%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청약저축을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하거나,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최종 금리는 1.5% 이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우대 혜택을 받더라도 그 이하로 낮아지진 않아요.
상환 방식과 중도상환수수료
디딤돌대출의 상환 방식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비거치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등으로 기간은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또한, 대출 후 3년 이내에 중도상환을 하면 일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 사이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서 이 기간 동안은 부담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해요.
실거주 의무와 1주택 유지 조건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해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질병 치료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돼요. 그리고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추가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만약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신청 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
디딤돌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완료해야 하며,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 접수를 위해서는 주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은행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신청할 때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의 고객 부담 비용이 발생해요. 인지세는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 계약 철회와 납입일 변경
디딤돌대출 계약 후에도 철회가 가능한데요, 대출 계약 서류를 받은 날 또는 대출 계약일, 대출 실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요. 단, 철회 시에는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해요. 연 1회 납입일을 변경할 수도 있어, 급여일이나 소득 발생일에 맞춰 유동적으로 납입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 대출이에요. 하지만 조건과 규정이 까다로울 수 있어,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은행에 문의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아요.
인터넷신청(유한책임대출은 제외)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IM뱅크 1588-0956 |
BNK부산은행 1800-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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