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고용지원금1 코로나19 무급휴직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증빙서류 :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소득 기준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2020.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