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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직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by ∺∺§∺∺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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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증빙서류 :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소득 기준

  •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소득 감소 요건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수 충족 시 가능
    -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

 

무급휴직 소득감소요건구 분소득수준소득감소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서식9]


중복수급관련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5부제 시행 내용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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