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건 다시 말하면 채무자 돈 빌린 사람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안갚아도 된다 이말입니다. 그럼 채권자는 새되는 거죠? 채권자도 소멸시효를 알아야 채무자한테 대응을 할 것이고 채무자도 소멸시효를 알아야 대응을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금용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중 88p(16.11.7)]
01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 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02
소멸시효는 「민법」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재지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 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0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05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끊임없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채무자는 잘 도망다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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