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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확인지급

by ∺∺§∺∺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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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6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시행 공고(2, 확인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지원계획(2)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확인지급 대상·방법

 

(지원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19.11~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❷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버팀목
자금
플러스


미신청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필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지급대상자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21.3.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사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사업자를 재등록한 경우에 한함
(필수)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19.11~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기지급
사업체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
(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2.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소진공), 소기업 해당 여부(국세청 등)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지급

 

(지원 절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확인지급 처리절차

신청·접수   증빙서류 검증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이의 처리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소기업·소상공인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온라인 신청(4.26.~5.14.)

 

신청
대상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19.11~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희망 사업체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희망 사업체

 

(신청)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통상 2주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예약후 방문신청(5.7.~5.14.) (예약은 5.6()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
대상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예약) 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11-7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66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주의] 홈페이지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방문·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 통상 2주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3. 이의처리

 

(일정) ’21.5월 중 별도안내 예정

 

(대상)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 원칙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4.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경우 211차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중복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임가 한시 경영지원 등

 

 

5.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평일 09~18))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및 금액

 

개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기본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매출액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02.28.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기준 비교
~‘19년말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1~11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9~11
월평균 매출액
‘20.12~’21.1
월평균 매출액
‘20.12~’21.2 개업월~‘21.3
월평균 매출액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20.9~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집합금지
영업
제한
일반업종
-1지속 -2완화 -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방역조치집합금지*사업체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지속) ‘20.11.24~’21.2.14,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완화) ‘20.11.24~’21.2.14,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방역조치*영업제한된 사업체 ‘20 매출전년 대비 감소사업체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사업체 시설 전체영업 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이용 중단을 의미

 

* ) 21~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미용업,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아니며, 사업체 ’20년 매출액 전년 대비 감소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1)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21.1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 ’20년 연매출액 ‘0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붙 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및 금액

 

개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기본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매출액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02.28.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기준 비교
~‘19년말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1~11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9~11
월평균 매출액
‘20.12~’21.1
월평균 매출액
‘20.12~’21.2 개업월~‘21.3
월평균 매출액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20.9~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집합금지
영업
제한
일반업종
-1지속 -2완화 -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방역조치집합금지*사업체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지속) ‘20.11.24~’21.2.14,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완화) ‘20.11.24~’21.2.14,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방역조치*영업제한된 사업체 ‘20 매출전년 대비 감소사업체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사업체 시설 전체영업 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이용 중단을 의미

 

* ) 21~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미용업,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아니며, 사업체 ’20년 매출액 전년 대비 감소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1)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21.1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 ’20년 연매출액 ‘0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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