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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3차 재난지원금 기수령자 중 못받는 이유

by ∺∺§∺∺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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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기수급자) 관련 FAQ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

 ㅇ 다만, ’20.12.24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12.15.~12.24.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급하였는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9.10 기준)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ㅇ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판단시점인 ’20.12.24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3.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리랜서만을 대상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ㅇ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신청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참고바람

 

4. 신청기간 및 방법은?

□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ㅇ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1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2차 사업 ‘신규수급자’는 2차 사업시 신청)로 지급

온라인 신청은 1.6(수) 09시부터 1.11(월)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ㅇ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우선 지급

오프라인 신청은 1.8(금), 1.11(금) 양일 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ㅇ 다만, 코로나19 방역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5.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ㅇ 현장 방문 신청은 2일[1.8(금), 11(월)]이며,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해야함을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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