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세자영업자지원금2 코로나19 영세자영업자 긴급고용지원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필요서류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득 기준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 2020. 6. 1. 코로나 19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 2020.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