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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주목! 2025년부터 달라지는 규정

by ∺∺§∺∺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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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서 등이 포함됩니다.
사전 교육: 구직 등록 및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의 60%: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월 지급액: 한 달 치를 받는다면 약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수급기간 계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의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정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직활동의 종류: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구직활동 횟수: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5차 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동을 총 2회 이상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월 60시간 미만 근로(주 15시간 미만)여야 합니다.
근로기간 제한: 3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이어야 합니다.
소득 제한: 하루 일당이 실업급여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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