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메뉴가 있네요. 오늘은 키움저축은행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신청할때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으로 변신하면 약정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얘기죠.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 2항에 있는 내용이네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 개인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등
■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 포함)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키움저축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대표전화(1670-00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SB톡톡+)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메인화면 ▷ 비대면서비스 ▷ 금리인하요구 ▷ 금리인하요구신청 )입니다.
심사결과 및 통보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그외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CB사에 통신-공공요금 등 성실납부실적(이하, 비금융 거래정보)을 등록하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키움저축은행을 기준으로 알아보았으니 해당은행으로 전화문의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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